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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우리만) 재무관리

아이 주식계좌. 이제 모바일로 가능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830319?sid=101

복잡하고 불편했던 아이 주식계좌…"이제 모바일로 만드세요" [조미현의 Fin코노미]

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를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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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이르면 이달 KB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 등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토스증권은 올해 상반기, 농협은행·신한은행·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과 NH투자증권, 삼성증권 등 증권사는 올해 하반기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

개설 전에 본인 확인과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해 △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·휴대폰 △가족관계증명서 △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.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된 서류가 필요합니다. 계좌 개설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~2영업일로 예상됩니다.

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고객 확인 의무(CDD)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마치면 온전히 본인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주식을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. 재산을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증여를 신고해야 합니다.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예컨대 3살 때 2000만원을 증여했다면, 10년 후인 13살 때 다시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
출처 : 한국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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